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에게 욕을 먹었고,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발언을 들은 자들의 진술서를 받거나 최소한 연락처를 받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