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앞으로 먼저 들어왔는데 뒤에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들어와서 앞 범퍼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실이 서로 다르게 나오나요?
아님 차선 변경 사고는 무조건 가해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발생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차선변경중인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의 정도에 따라, 즉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으로
가피해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충돌 위치 및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가해자입니다.
이 기본 과실에서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급 차선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측면이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