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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3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다른가요?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앞으로 먼저 들어왔는데 뒤에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들어와서 앞 범퍼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실이 서로 다르게 나오나요?

아님 차선 변경 사고는 무조건 가해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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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간 발생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차선변경중인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의 정도에 따라, 즉 양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으로

    가피해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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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충돌 위치 및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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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가해자입니다.

    이 기본 과실에서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급 차선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측면이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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