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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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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턴구역에서 상호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턴가능구역 즉 점선 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는지, 실선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는지,

    양 차량의 충돌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어, 과실관계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선행차량 10~30%정도, 후행차량이 70~9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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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의 경우도 앞 차량부터 순서적으로 해야 합니다.

    뒤 차량이 앞 차량과 같이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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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을 할 때에는 선행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후행 차량이 반드시 선행 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선행 유턴 차량 20 : 80 후행 유턴 차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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