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의 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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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턴구역에서 상호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턴가능구역 즉 점선 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는지, 실선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는지,
양 차량의 충돌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어, 과실관계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선행차량 10~30%정도, 후행차량이 70~9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의 경우도 앞 차량부터 순서적으로 해야 합니다.
뒤 차량이 앞 차량과 같이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을 할 때에는 선행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후행 차량이 반드시 선행 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선행 유턴 차량 20 : 80 후행 유턴 차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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