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턴구역에서 상호 유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턴가능구역 즉 점선 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는지, 실선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는지,
양 차량의 충돌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어, 과실관계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선행차량 10~30%정도, 후행차량이 70~9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