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파급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가 중하다고 보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