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 근무중이고 사측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인원 감축 or 무급 휴가를 택하라는데
인원 감축보다는 무급 휴가가 나을듯해서 택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전직원 주말 포함 근무하고 평일 2일 휴무를 하는데
1. 사측에서 제시하는거는 7일 무임금으로 쉬어라(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거로 보입니다)
+직원들 대체휴무 남은거+ 월차를 소진하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는 지급된다.
2.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거는 우리가 근무하는 7일중에 2일은 원래 쉬는 평일 휴무이니 5일만 무임금이다
따라서 무임금 계산은 5일치만 하는게 맞다(실제로 코로나 걸렸던 직원도 계산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헌데 사측은 본인들이 주장하는걸 안따르면 그냥 인원정리한다고 압박을 하네유..
사측 주장과 근로자측 주장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한달 만근으로 생성되는 월차 기준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하며
사측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라고는 하나 안할 경우 무작위 1~2인이 해고될것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