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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소200
쌈박한소20022.12.03

경영 사정상 무급휴가를 받야아하는데 휴무일도 무급 대상인지?

대형 카페 근무중이고 사측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인원 감축 or 무급 휴가를 택하라는데

인원 감축보다는 무급 휴가가 나을듯해서 택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전직원 주말 포함 근무하고 평일 2일 휴무를 하는데

1. 사측에서 제시하는거는 7일 무임금으로 쉬어라(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거로 보입니다)

+직원들 대체휴무 남은거+ 월차를 소진하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는 지급된다.

2.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거는 우리가 근무하는 7일중에 2일은 원래 쉬는 평일 휴무이니 5일만 무임금이다

따라서 무임금 계산은 5일치만 하는게 맞다(실제로 코로나 걸렸던 직원도 계산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헌데 사측은 본인들이 주장하는걸 안따르면 그냥 인원정리한다고 압박을 하네유..

사측 주장과 근로자측 주장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한달 만근으로 생성되는 월차 기준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하며

사측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라고는 하나 안할 경우 무작위 1~2인이 해고될것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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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제시에 대해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무급휴가로 할 경우에는 회사측 주장이 맞습니다.

    월차휴가 기준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할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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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월차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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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7일 중 2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은 무급휴무일,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를 5일간 사용함으로써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급휴무일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이므로 해당 주 7일 동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마시고(이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능), 이를 이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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