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있나요??
무역업을 하려고 합니다 커피콩 등 식음료를 하려고하는데 서류가 뭐 어떤게 필요한가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무역업을 진행하시길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십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커피콩의 경우 음/식료품 수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커피콩의 경우 HS code 0901.1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콩)에 분류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0901.12-0000호에 분류하게 됩니다만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커피콩의 기본관세율은 2%입니다. (WTO 협정관세등보다 기본관세가 낮은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되기에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관세율이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필요없으나, 수입이후에 갖춰야될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수입요건 - 수입시에 갖춰야될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정리된 사이트 내용이 있기에 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입신고 시에 신고 및 검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3&cciNo=2&cnpClsNo=2
식물방역법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하에 기본적인 내용을 질의하시고, 이를 기초로 수입관세사에게 질의하신다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인 커피콩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피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체결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Inov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운송서류(Bill of Lading(B/L) 해상운송시, Air Way Bill(AWB) 항공운송시)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콩이라고 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다음의 수입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그 후에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관세법상 수입신고 외 식약처에 따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또한 커피콩의 경우 볶지 않은(not roasted) 경우 식품이면서, 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
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