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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앙284
스마트한원앙28424.03.26

상가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임차중이며

2년 계약 중 현재 1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만 임차인으로 되어있으나 저도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찾아보니 이럴 경우 상가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특약추가만 해도 된다고 보았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어떤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는건지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없이 자필로

공동임차인으로 할것에 협의한다

작성후 상가주인,남편,저 서명날인해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따로 양식이있는건지,

합의된 문자나 이메일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도 된다는데 그냥 프린트해서 원본계약서랑 가져가면 공동사업자등 서류제출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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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부부 공동으로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다시 작성하면 구청,세무서에 다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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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인, 남편 및 질문자님"께서 서명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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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자필로 하셔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면서 임차인을 추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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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인과 협의 후 공동임차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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