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돈 이체 할려고 하는데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동생에게 빌린돈 갚으려 하는데 차용증 같은것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증여세에 해당 된다고 해서요 나중에 세금 문제 발생 할까봐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후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이슈를 피하려면 차용증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대쳐//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향후 차입금을 변제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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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이전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된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이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모두 계좌이체한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 빌린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갚은 날에 상환확인증을 작성하셔서 채권채무관계가 마무리됐다는 증빙을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