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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7.31

부동산 개발투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동산 개발에 5년전에 수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났는데 계속된 변명을 대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한푼도 못 받아서 최근에 부동산 대표를 1차 지불의무자, 투자를 유도한 아는지인을 2차 지불의무자로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밣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서 등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사)이 날인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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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대표이사 아닌 자의 날인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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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불 약정서 내용을 살펴서 약정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약정금 이행 청구의 민사상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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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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