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사이버상에 모욕죄로 고소를했다면
예를들어 2016년에 있는일을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면
진짜 기억이 안나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해킹당해서 그 글을 제 아이디가 남긴게 기록상으론 맞지만 해킹해서
누가 저 대신 그 아이디로 남겼을 경우
그걸 제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은 그대로받는건가요.
죄가성립되는 조건에서
정말기억이안나서 해킹당한거아닌지 정말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진술하면
귀퉁으로도 안듣고 말같지도 않는소리 한다고 할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