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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누가 사이버상에 모욕죄로 고소를했다면

예를들어 2016년에 있는일을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면

진짜 기억이 안나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해킹당해서 그 글을 제 아이디가 남긴게 기록상으론 맞지만 해킹해서

누가 저 대신 그 아이디로 남겼을 경우

그걸 제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은 그대로받는건가요.

죄가성립되는 조건에서

정말기억이안나서 해킹당한거아닌지 정말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진술하면

귀퉁으로도 안듣고 말같지도 않는소리 한다고 할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공소제기를 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상 모욕행위가 행해졌고 검사가 질문자분이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질문자분이 검사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하지 못하는한 단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항변만으로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이를 무시하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안난다 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을 요구한뒤, 고소인에게 추가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