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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루미273
훤칠한두루미27321.03.03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길레 저도 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분동안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삭제를 했는데 자신이 개인 정보를 공개했으니 이제부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한 것을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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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1대1상태에서 조롱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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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공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적이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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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안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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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노출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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