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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수리비 청구시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차를 상대방이 박아서 센터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견적서 제출 및 손실비 청구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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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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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비소 마다 다르겠지만 경미한 사고라면 통상 2,3일안에 마무리 됩니다.

    장기간은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비소에서도 난감해지니 찾아 가라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로 대물처리 하는것이 아니라 미수선 처리하는 경우 제출하신 견적과 손실비 등을 산정한 금액이 쌍방 합의시에는 금방 처리가 됩니다. 합의기간이 오래 걸리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수선처리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수선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1-2틀 안에는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수리관련 자료들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을것입니다 .

    다만 과실이 확정된게 아니라면 과실 확정된 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접수한 접수번호로 자동차 수리를 맡길시,

    수리업체에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하기 때문에 처리기한은 따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리 받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처리 시간은 통상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수리하시고 출고하시면 상대방이 해당 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지불보증을 할 수 없는 카센터등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시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수리 후에 청구를 한 것이면 대물 담당자 정해지고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처리 과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