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즉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시점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물품이 여전히 보세창고에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도착한 이후 이루어진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의 판매 거래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해당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