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중인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되어 '23년 1월말까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근데 전세입주자가 이사갈때가 없다고 방구할 생각도 안하고 버티고 있어요.
전화해서 부탁을 했더만 이사비 150만원만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나갈때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마시고 냅두세요.
어차피 다른 집 다 나가고 주변에 불도 안들어고 폐허같이 되면 알아서 나갑니다.
만약 계약당시 특약에 이주에 관한 조건을 안넣으셨으면 이사비 그냥 조금 쥐어주시는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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