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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콩중이148
말쑥한콩중이14823.09.25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후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후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버튼이 있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발급 후 익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는데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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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4400원을 지출하셨다면, 4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발급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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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받을 경우에는 4,400원(vat포함)으로 결제되며 4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발급받지 않을 경우 4,000원(vat미포함)으로 결제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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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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