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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24.02.05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면세사업장 수입금액신고

21년도부터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23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상에 수입금액은 5월부터 계산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2.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도

      23년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총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 1월~12월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모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