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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돌고래217
검붉은돌고래21724.04.21

일~목 까지 주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어린이날 쉬면 대체공휴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요일~ 목요일 까지 근무하고 금토가 휴일인 근무자 입니다. 어린이날 근무 한 사람에게만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가질수 있는걸까요?

또 교대근무 할경우 5일 근무자는 대체휴일이 생기고 6일 근무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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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근무로 인하여 5일날 쉬더라도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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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자 또한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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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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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 근무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갖는다면 월~금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다 안쉰다는 소린데요?

    당연히 대체휴일에 쉬어야 하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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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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