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목요일 까지 근무하고 금토가 휴일인 근무자 입니다. 어린이날 근무 한 사람에게만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가질수 있는걸까요?
또 교대근무 할경우 5일 근무자는 대체휴일이 생기고 6일 근무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근무로 인하여 5일날 쉬더라도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자 또한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 근무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갖는다면 월~금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다 안쉰다는 소린데요?
당연히 대체휴일에 쉬어야 하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