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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로14723.05.06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날은 쉬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어린이날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하고 같은가요 아님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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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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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역시 토요일이 별도 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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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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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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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어린이날 등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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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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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위 법령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1.5배의 수당은 받을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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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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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의무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신다면,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무하신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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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그 날 근무를 했다면

    근로분에 대하여 추가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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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인 어린이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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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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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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