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일 때 외국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오다가 적발되면 처벌 받나요?
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한국에서 왔는데
그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 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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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외국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으며,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합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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