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으며,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