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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4

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일 때 외국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오다가 적발되면 처벌 받나요?

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한국에서 왔는데

그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 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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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외국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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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으며,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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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합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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