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게임아이디가 제 이름에서 순서만 바꾼 상태로 되어있습니다.게임을 하면서 이름가지고 계속 장난치길래 그맠하라고 고소한다고 하였는데도 고소를 해보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등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여 곧바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