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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9.05

수출입관련용어인것 같은데 Bonded area,Wharfage,Cost recovery surcharge이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수출입관련용어인것 같은데 Bonded area,Wharfage,Cost recovery surcharge이용어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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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onded area

    : Bonded area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외국물품을 보관, 전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이 있습니다.

    2. Wharfage

    : Wharfage는 부두사용료를 말하며, 선박이 특정 항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Cost recovery surcharge

    : Cost recovery surcharge는 선사에서 유가 인상 또는 물류 관련 부대비용 증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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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onded area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은 보세창고가 있습니다.

    Wharfage는 부두사용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시설을 거쳐가는 화물에 대하여 선사가 대납을 하고 화주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두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선박입출항료

    - 접안료

    - 정박료

    - 계선료

    - 화물입출항료

    CRC(Cost Recovery Charge)는 CRS라고도 불리며, 부대비용(유류비, 공 컨테이너 재배치, 하역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선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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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onded area는 "보세구역"이라는 뜻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Bonded area는 주로 항만, 공항, 창고 등에 설치되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 재고 관리, 가공, 판매 등에 사용됩니다.

    Wharfage는 화물을 부두에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부두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Wharfage는 부두의 위치, 시설의 규모, 화물의 양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Cost recovery surcharge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검사,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Cost recovery surcharge는 수출입 물품의 종류, 크기, 중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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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nded area 는 보세구역을 뜻하는 용어로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전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가 완료되어 수출 예정인 상품과 수입신고가 되기 전인 상품이 보관됩니다.

    Wharfage,

    부두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으로 해운항만청에서 고시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그 금액이 각 항만마다 상이합니다.

    Cost recovery surcharge는 유류비나 컨테이너 재배치 등의 사유로 물류관련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선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운임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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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Bonded area : 보세구역


    Wharfage : 화물입항료(항만사용료)

    Cost recovery surcharge : 선사에서 부과하는 부대비용입니다. 유가 인상 및 항만 물류 관련 각종 부대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CRC, ECRC 등으로도 불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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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onded area - 보세구역을 뜻하며, 수출입을 하려는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구역입니다.

    Wharfage - 부두사용비용입니다.

    Cost recovery surcharge - 비용 회복용 추가비용으로 해석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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