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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소24
싹싹한소2423.09.15

수습기간 월급 한꺼번에 지급 , 임금체불일까요 ?

저는 현재 디자인과 휴학 후 복학 전 6개월 동안 일하기로 구두 협의 후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저 뿐입니다.)

저는 8월 10일에 입사하였고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실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한 달 후인 월급 날이라고 사전 공지해주신 9월 10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여 사장님께 물어보니, 8월에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니,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에 8월 분과 9월 분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월급은 정해진 일자에 한 달에 한번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

제가 8월 분 월급을 요청하자, 세무사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 다른 직원들을 계속해서 수습 급여를 그렇게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에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 6개월만 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 후 제가 복학하는 6개월 후에는 퇴사 처리 혹은 휴직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년 미만 계약은 수습기간과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1년 이상 계약 후 2개월을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1. 1) 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2. 수습기간이라며 근로 전 계약서를 쓰지 않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

3. 연봉 계약서 작성시 3개월 혹은 6개월 계약으로 변경 요청 후, 수습 급여가 아닌 기본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4.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지만 10월 10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11월 10일에 퇴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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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 예외가 아니라 예전부터 불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2. 위법입니다.

    3. 네

    4. 퇴사는 언제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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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월분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9월 10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9월분의 급여는 10월 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3.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90% X).

    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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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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