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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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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수습기간 월급 한꺼번에 지급 , 임금체불일까요 ?

저는 현재 디자인과 휴학 후 복학 전 6개월 동안 일하기로 구두 협의 후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저 뿐입니다.)

저는 8월 10일에 입사하였고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실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한 달 후인 월급 날이라고 사전 공지해주신 9월 10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여 사장님께 물어보니, 8월에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채 안되니,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에 8월 분과 9월 분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월급은 정해진 일자에 한 달에 한번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

제가 8월 분 월급을 요청하자, 세무사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 다른 직원들을 계속해서 수습 급여를 그렇게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나는 10월 10일에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 6개월만 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 후 제가 복학하는 6개월 후에는 퇴사 처리 혹은 휴직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년 미만 계약은 수습기간과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1년 이상 계약 후 2개월을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1. 1) 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2. 수습기간이라며 근로 전 계약서를 쓰지 않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

3. 연봉 계약서 작성시 3개월 혹은 6개월 계약으로 변경 요청 후, 수습 급여가 아닌 기본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4.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지만 10월 10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11월 10일에 퇴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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