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 회생 개시
사업장이 매출 0으로 4개월째 휴업중이고
사업장이 아닌 대표 개인이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에서 승소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사업자 폐업시에만 가능한건가요?
고용·노동
사업장이 매출 0으로 4개월째 휴업중이고
사업장이 아닌 대표 개인이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에서 승소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사업자 폐업시에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