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는 너무 생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상인원은

입사일 2022년 10월 31일

월~금, 10:00~16:00,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 인원이 임신 15주차이고

출산예정일이 2024년 2월 경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을

2023년 10월 31일에 신청을 희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1. 출산예정일이 6달 정도나 남았는데 육아휴직이 되나요?

2. 출산휴가는 출산일 앞뒤 90일로 아는데, 육아 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2023년 11월 부터 위 직원 급여는 100% 다 나가야 되는건가요?

4. 국가에서 지원 받는게 있다는데 이거는 회사가 받는건가요? 개인이 받는 건가요?

5.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도 1년을 채우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이거 정산을 해줘야되나요? 퇴직금도요?

도대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 어느 때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2. 1년이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 기간에는 90일 중 60일간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받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있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습니다. 출산휴가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5. 연차수당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시점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하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2. 임신중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 90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계속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00만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여로 인한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5. 연차는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정산해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상관없이 최종 퇴사시에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이라면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떄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제공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