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는 너무 생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상인원은
입사일 2022년 10월 31일
월~금, 10:00~16:00,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 인원이 임신 15주차이고
출산예정일이 2024년 2월 경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을
2023년 10월 31일에 신청을 희망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1. 출산예정일이 6달 정도나 남았는데 육아휴직이 되나요?
2. 출산휴가는 출산일 앞뒤 90일로 아는데, 육아 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2023년 11월 부터 위 직원 급여는 100% 다 나가야 되는건가요?
4. 국가에서 지원 받는게 있다는데 이거는 회사가 받는건가요? 개인이 받는 건가요?
5.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도 1년을 채우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이거 정산을 해줘야되나요? 퇴직금도요?
도대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