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 요양 급여청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
공무상 요양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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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요양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이 없습니다.
일정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중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