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말합니다.
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하실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