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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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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작년 6월12일에 입사해서,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는데 알바생이라 급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시려면

    1. 해당 휴가들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났는지

    2.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시점에 시급이 얼마인지

    를 알아야 미사용휴가수당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는건 일하는 시간이 월별로 다르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총 금액과 총시간을 알면 시급이 계산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