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시에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 손순익가치는
0 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
3)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총액 중 80% 이상인 법인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 중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간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