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지시 사업장 귀책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그동안 납입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12만5천원*납부월수 환급됩니다.
기왕이면12월근무후 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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