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청년채움 중도해지시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입사는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3월 16일까지 출근을 하고 남은 날은 연차소진해서 4월부터 퇴사하려 합니다 청년채움은 현재 12회차까지 납부했고 월급날은 매월 20일입니다 4월부터 퇴사시 중도해지를 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년형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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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해지시 사업장 귀책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그동안 납입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모두 반환해야합니다.
12만5천원*납부월수 환급됩니다.
기왕이면12월근무후 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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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본인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분은 근로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정부에 환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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