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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는 9억이면 자동으로 납부서 오나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세 9억넘어면 부가 된다는데 만약 남편명의 합쳐 합계가 9억넘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가 되나요 한채가격이 9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세무서에서 자동 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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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당 9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조회'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주택을 보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각자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배우자 분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개인별로 6억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세 9억넘어면 부가 된다는데 만약 남편명의 합쳐 합계가 9억넘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가 되나요 한채가격이 9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1주택의 경우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면 명의자 기준으로 6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세무서에서 자동 부가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목이 아니므로 직접신고하실필요 없이 국가에서 댁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