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탕비실의 공용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간식이 회사 소유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간식 관리 책임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의 간식물품이라는 점, 회사 내부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 반출로 간주되어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