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추후 대항력이 발생할때
우선변제효과가 인정됩니다.
본인 소유였던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민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거주자와 소유자가 동일할 때의 주민등록은
외관상 임차인의 존재를 공시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민등록은
매도에 의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시 먼저 받아도 되지만
실제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의 효력은 추후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