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행운만땅
행운만땅
24.03.11

잔금 한루전 전입신고하고싶은데 임대인이 거절할경우?

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를 하려고 임대인에게 전화드렸더니 거절한다고 하네요. 계약서 쓴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임.

(제쪽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화함)

관할 행정복지센타에서는 계약서.신분증 지참시 임대인 전화 확인 없이 전입신고 가능함.

임대인쪽 부동산. 임차인쪽 부동산

두군데서 진행중.

질문

1.임대인 동의 거절후 전입신고 할 경우 법적.기타문제발생하나요?

2.23년부터 우리은행은 확정일자보고 임대인 대출심사 한다고 알고있는데

타은행도 현재 우리 은행처럼 하나요?

3.임대인 의사 동의 없이 잔금 하루전 법적.기타문제 발생없이 원만하게 전입신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