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한루전 전입신고하고싶은데 임대인이 거절할경우?
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를 하려고 임대인에게 전화드렸더니 거절한다고 하네요. 계약서 쓴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임.
(제쪽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화함)
관할 행정복지센타에서는 계약서.신분증 지참시 임대인 전화 확인 없이 전입신고 가능함.
임대인쪽 부동산. 임차인쪽 부동산
두군데서 진행중.
질문
1.임대인 동의 거절후 전입신고 할 경우 법적.기타문제발생하나요?
2.23년부터 우리은행은 확정일자보고 임대인 대출심사 한다고 알고있는데
타은행도 현재 우리 은행처럼 하나요?
3.임대인 의사 동의 없이 잔금 하루전 법적.기타문제 발생없이 원만하게 전입신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임대인 동의 거절후 전입신고 할 경우 법적.기타문제발생하나요?
==> 나중에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23년부터 우리은행은 확정일자보고 임대인 대출심사 한다고 알고있는데
타은행도 현재 우리 은행처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3.임대인 의사 동의 없이 잔금 하루전 법적.기타문제 발생없이 원만하게 전입신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은행의 대출심사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두 선순위 임차인여부는 확인합니다. 보통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임대인이 거절하였는데 꼭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주말이사라 그사이 권리관계가 불안하시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및 위반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을 넣으시는 것만으로도 안전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제출을 요구 합니다. 잔금지불하고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서 제출 하면 대출관련 업무는 종결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잔금일전에 전입신고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 전입신고 한다고 말하면 거절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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