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합리를 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고도 사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무는 것 말고 또 어떤 불합리를 당하게 되나요?
가족없이 혼자 남게된 고1 아이가 엄마의 사망신고를 차마 하지 못해서 근 1년쯤 지난 상태인데요
만약에 중3때 돌아가신 엄마의 사망신고를 진행했다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때, 부모가 없는셈이 되는데
차질 없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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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과 다른 외형이 형성되므로 그로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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