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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븍극곰249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고도 사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무는 것 말고 또 어떤 불합리를 당하게 되나요?
가족없이 혼자 남게된 고1 아이가 엄마의 사망신고를 차마 하지 못해서 근 1년쯤 지난 상태인데요
만약에 중3때 돌아가신 엄마의 사망신고를 진행했다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때, 부모가 없는셈이 되는데
차질 없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과 다른 외형이 형성되므로 그로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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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