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인데 중소기업입니다. 한달정도 일을 했는데 같이일하는 직원 주임이랑 사이가 너무 안좋고 저를 너무 좋지않게 보는 것 같아서 3월 말까지는 한다고 해놨는데 퇴사해서그러는지 더욱 저를 싫어하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부터 못간다 말씀 드릴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팀장님 말로는 지금 직원이 없어서 직원 구해야 빨리 퇴사하고 못구하면 말일까지는 일 해야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그냥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바로 안나간다고 말씀드리면 문제될게있을까요?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통보는 30일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퇴사일 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로서, 근로자가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 일하는 직원의 공백으로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라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한 새로운 직원 채용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