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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4.03.11

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말하고 퇴사인데 그전에 그냥 사정있다고하고 퇴사해도되나요?

음식점 직원인데 중소기업입니다. 한달정도 일을 했는데 같이일하는 직원 주임이랑 사이가 너무 안좋고 저를 너무 좋지않게 보는 것 같아서 3월 말까지는 한다고 해놨는데 퇴사해서그러는지 더욱 저를 싫어하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부터 못간다 말씀 드릴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팀장님 말로는 지금 직원이 없어서 직원 구해야 빨리 퇴사하고 못구하면 말일까지는 일 해야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그냥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바로 안나간다고 말씀드리면 문제될게있을까요?

제가 손해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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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퇴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전에 고지하셔야 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직통보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퇴사통보 기한 전 무단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통보는 30일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퇴사일 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로서, 근로자가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 일하는 직원의 공백으로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라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한 새로운 직원 채용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음날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