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경우 등기소에 비영리법인
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등기소로부터 법인등록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이 된 것이 아님으로 법인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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