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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유로운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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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 구두계약 후 타지역으로 이사

25년 5월까지가 월세 계약기간이었구요. 구두로 연장한다고 했었다가(문자) 이직을하게되어 6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월세가 이중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2년 내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2년 내내 살지도 않는 곳의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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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연장을 하게 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연장 당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달리 변경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 그 이후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해주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집을 비운 상태라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그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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