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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살모사42
단정한살모사4223.10.29

전월세 재계약 후 부득이 하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반전세로 2년 살고, 전세금 및 월세 조정 후 재계약 1년을 진행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습니다)

제 과오이기 떄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 및 전세보증금은 계속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재계약 기간이 만료될떄까지(1년 동안) 월세 및 보증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2) 저는 당연히 제가 재계약한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바꾼다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서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케이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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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퇴거에 동의하고 별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하시는 시기에 퇴거가 가능하겠지만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다음임차인이 없다면 만기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이어지므로 월세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질문에서 말한 3개월 후 계약종료는 해당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었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에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일반적입 합의갱신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만기전이라도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께서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바랍니다

    방을 빨리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높게 내놨다면 임대인께 조정해달라고 얘기도 하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처음 계약하고 2년 후 임대인 먼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더 거주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이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이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종료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2.임대인은 새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체결을 하기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제시했다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