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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살모사42
단정한살모사42

전월세 재계약 후 부득이 하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반전세로 2년 살고, 전세금 및 월세 조정 후 재계약 1년을 진행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습니다)

제 과오이기 떄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 및 전세보증금은 계속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재계약 기간이 만료될떄까지(1년 동안) 월세 및 보증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2) 저는 당연히 제가 재계약한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바꾼다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서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케이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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