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와 다른 매도인과 계약 무효인가요
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딸 a.b.c 가 공동상속 등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딸 a.b.c 의 삼촌 d가 외할머니e가 다음상속인이라 생각하여 외할머니e가 매도인으로 f가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까지 삼촌d가 받았습니다
등기소에가서 외할머니 e가 상속하는 등기를신청하였는데 딸b의 자녀g가 2008년 어머니 사망 당시 태아였기에 손자g 가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외할머니e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외삼촌d는 매수인f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해당주택에 들어가 살라고하여 매수인f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딸 a.b.c 앞으로 된 등기를 손자 g의 아버지h 가 상속등기를 하는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소유권 이전 사실을 점유자 f에게 알리니 2009년에 계약하면서 남은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이 흘러 해당주택은 두배가 올랐고
외할머니 e와 점유자 f의 계약은 등기와 매도인이 불일치하여 무효로 볼수 있어서 현시세로 새로 계약을 하고 2009년에 외삼촌 d에게 준 돈은 점유한 사용료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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