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그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공인중개사와 같이 보증금을 주고 받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일정상 맞추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이 직접 전달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반환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인지를 확인 하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