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리히리지
리히리지23.05.03

곧 전세계약이 끝나갑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을 건네받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계약했던 것 처럼 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나갈 날을 알려주고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바로 돌려주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 요청하시면 이런저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을 통해서보다는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만기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이때 보증금 중 대출금은 임대인이 직접은행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그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공인중개사와 같이 보증금을 주고 받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일정상 맞추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이 직접 전달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반환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인지를 확인 하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면 지금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나요

    또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서로 날자 맞춰서 보증금 빼주고 은행대출상환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방을 뺀부동산에서 잔금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대출권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보증금 받아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가 되어 퇴거하고자 한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차를 연장하거나 재계약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재계약서 작성해서 대출은행과 보증보험기관에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126%로 강화 되었으니 은행과 보증기관과 상담받아야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자금대출분의 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임차인께서 지급한 금액은 임차인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현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계좌이체로 받으셔도 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는것은 새로은 계약이 아닌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기에 중개사의 역할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에 퇴거 의서를 밝히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시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계약종료시 반대로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계약 전 보냈 던 계약금은 본인에게 보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되어 만기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있으므로 임차주택을 체크하셔서,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것과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는 것을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