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합의 약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약정사항에 위반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
진정서 등의 제출을 하는 경우를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고소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서 등의 제출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약정 위반으로 민사상 약정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나 합의는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진정 등에 나아가는 행위는 합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