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합의후 검찰에 진정을 넣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 상황은 상해 피해자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
서류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간에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너무 괘씸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겠다는 상황인데..
만에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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