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취하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물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충분히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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