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집으로 사업자등록하려고합니다
할머니집이 집에서 가까워서 할머니집 상가에 사업장으로 마련하려고합니다
할머니집이 할머니 명의로된 상가입니다.
상가에 지하1층을 사업장으로 써서 전자상거래 (스마트스토어)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할머니와 작성해서 사업자등록하면될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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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부가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적용으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에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니 보증금 및 월세 시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시가x50%-전세금 또는 보증금수령액)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 /36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