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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

할머니집으로 사업자등록하려고합니다

할머니집이 집에서 가까워서 할머니집 상가에 사업장으로 마련하려고합니다

할머니집이 할머니 명의로된 상가입니다.

상가에 지하1층을 사업장으로 써서 전자상거래 (스마트스토어)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할머니와 작성해서 사업자등록하면될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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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부가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적용으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에 비용인정도 받지 못하니 보증금 및 월세 시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시가x50%-전세금 또는 보증금수령액)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 /36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