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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244
밝은독수리24423.01.07

겸직으로 인한 해고사유로 해고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경제사정으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당연 직장 몰래요. 취업규칙에는 겸직이 해고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정말 해고될까요?!

제가 잘못인줄은 알지만 해고가 정당한지..하는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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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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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이유로 해고자체는 할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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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그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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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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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제사정으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당연 직장 몰래요. 취업규칙에는 겸직이 해고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정말 해고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단순히 겸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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