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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26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해고를 불합리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가 피해자일때

일을 시키는 피고용자가 일을 개판?으로 했을때 이는 어쨋든 원장입장에서 주관적일수도 있자나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삭제하거나, 엄청난 손실을 입혔을때랑 주관적으로 답답하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버렸을때 해고가능여부가 각자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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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일을 엄청나게 못하거나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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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관적으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수행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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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우나 주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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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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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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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폭행, 횡령 등을 예로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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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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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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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와 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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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서 정당한해고와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 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사유,절차,양정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위원회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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