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와 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