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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정직원인데 회사를 상대로 돈 관련해서 신고한 후 혹시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나요?계속 다닐 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와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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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인데 회사를 상대로 돈 관련해서 신고한 후 혹시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나요?계속 다닐 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와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서면통지 위반,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후략)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 또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