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
1년3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a에서 1년차 즘 됐을무렵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와같이 여태 근속을 초기화한단내용의 서류에 싸인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하지만 근무에있어 실질적 공백이없고 해당 서류는 재직 중 작성한것인데 효력이있을까요?
고용·노동
1년3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a에서 1년차 즘 됐을무렵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와같이 여태 근속을 초기화한단내용의 서류에 싸인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하지만 근무에있어 실질적 공백이없고 해당 서류는 재직 중 작성한것인데 효력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