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개월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 미작성 질문
- 3개월 계약서 작성(수습기간)
-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5개월 째 다니고 있는 중(회사에서 계약서 쓰라는 말 없었음)
질문)
1. 직원이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 회사에서 퇴사 시킬 수 있는지?(큰 문제 안 일으켰을 경우)
2.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 회사에서 퇴사 시킬 수 있는지?(큰 문제 안 일으켰을 경우) & 2.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 3개월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종전과 동일한 근로기간(3개월)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경과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1년인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용시 근무기간에 대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연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아닙니다.
2. 그건 구체적 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1년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3개월)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3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별다를 의사표시가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는 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