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개월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 미작성 질문
- 3개월 계약서 작성(수습기간)
-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5개월 째 다니고 있는 중(회사에서 계약서 쓰라는 말 없었음)
질문)
1. 직원이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 회사에서 퇴사 시킬 수 있는지?(큰 문제 안 일으켰을 경우)
2.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 회사에서 퇴사 시킬 수 있는지?(큰 문제 안 일으켰을 경우) & 2.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 3개월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종전과 동일한 근로기간(3개월)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경과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1년인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용시 근무기간에 대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연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아닙니다.
2. 그건 구체적 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1년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3개월)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3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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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별다를 의사표시가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는 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