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3개월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 미작성 질문
A직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3개월 계약서 작성(수습기간)
-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5개월 째 다니고 있는 중(회사에서 계약서 쓰라는 말 없었음)
질문)
1. 직원이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 안 했으니, 회사에서 퇴사 시킬 수 있는지?(큰 문제 안 일으켰을 경우)
2. 3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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