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지는데, 법원은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업무를 개시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착수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약정한 사건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착수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노력과 성과에 비추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1심 서면을 상당 부분 복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일부라도 작성하는 등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한 이상 기본적인 착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원이 변호사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계약에 따른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현저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착수금 반환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변호사가 약정한 역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의 역무 제공 정도, 계약 내용, 분쟁 경위 등을 잘 정리하여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