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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도요139
늘씬한도요13922.03.16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내용중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되,사업의 월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근로자"은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

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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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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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별도로 하였다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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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에서의 근로자의 동의는 법이 규정한 합의방식이 아니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을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선임 후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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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대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동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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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

    --------------------------------

    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별도의 문서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함)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2.1.1부터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서(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됨),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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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합의만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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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

    근로기준법제62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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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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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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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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