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내용중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되,사업의 월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근로자"은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
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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