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궁금한 내용 1.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휴가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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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별도의 문서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함)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2.1.1부터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서(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됨),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